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한 유튜버가 중계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한 유튜버가 중계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그야말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성시대다. 헬스, 게임, 교육, 역사, 연애, 기술, 영화, 여행, 캠핑, 먹방, 음악, 경제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그동안 딱딱하게 여겨졌던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출현하고 있다. 합방(합동방송)을 하거나 서로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조회수를 올리기도 하는데, 일반인들도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상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방문자를 늘리려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와 같이 영상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링크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유튜브 영상링크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

영상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그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여지도 달라진다. 우선 단순히 링크만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영상이 재생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클릭하면 유튜브가 팝업되면서 유튜브 앱이나 사이트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식이다. 이를 단순 링크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법원은 이렇게 단순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터넷 링크(Internetlink)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링크만을 공유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한편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물에서 바로 영상이 재생되도록 하는 형태의 링크도 있다. 이를 인라인 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라 한다. 클릭하면 팝업되면서 유튜브 사이트나 앱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래 있던 사이트나 홈페이지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임베디드 링크도 영상을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의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더라도, 그 영상은 내 홈페이지에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영상을 전송하였거나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튜브 이용약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링크 공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튜브 이용약관 제4조 A항을 보면 ‘A. 귀하(유튜브 서비스 이용자)는 YouTube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리고 이를 어떤 매체로도 배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단, YouTube가 본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능(예를 들어, Embeddable Player)을 통하여 그러한 배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고 적혀 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 물은 사례는 존재

법원은 A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러 방송사의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공유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하도록 한 사안에서, A가 직접적으로 방송사의 영상 전송권을 침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이트의 이용자가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는 점, A가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이 주된 판결 이유였다.

즉 단순 링크가 아니라 임베디드 링크라 하더라도 영상을 복제, 전송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설명할 다운로드, 업로드 방식과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것은 비슷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 또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 또한 저작권자인 방송사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A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A가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해당 영상을 따온 사이트가 저작권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준 것이므로 방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후 업로드를 한다면?

정리하면, 유튜브 영상링크를 무단으로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영상링크를 가져온 곳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링크를 공유하려는 영상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저작권 위반이 아닌 영상이라면 그 링크를 무단으로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는 사실상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녹화를 하여 이를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다면 어떠할까? 이는 외관상 임베디드 링크 공유와 비슷하다. 유튜브 사이트나 앱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 책임은 확연히 다르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하는 행위, 녹화하여 녹화본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영상을 복제, 전송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 중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 결과 저작권자에게 민사적으로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재욱 변호사ㆍ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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