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타이이스타는 이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전무급으로 일해 특혜 취업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 이 의원이 이 회사에 서씨를 전무급으로 취업시켜준 대가로 현 정권의 요직을 꿰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지난 1월 19일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어 형사사법 공조 요청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소를 중지했다”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이 태국의 티켓총판회사 이스타젯에 외상매출금 71억원을 설정해 이 돈으로 타이이스타를 세웠다는 기사가 주간조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5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조종사노조는 고발장에서 “이스타항공은 이스타젯에 71억원의 외상채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재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이 돈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며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확보한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타이이스타는 회사의 정체를 두고도 숱한 논란을 낳았다. 7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판매관리비로 지출해왔다. 주간조선이 확인한 타이이스타의 2021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72만원인 반면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17억7200만원을 지출했다. 2020년에는 1550만여원을 벌면서 판매관리비로는 45억8500만여원을 썼다.

이런 배경 탓에 타이이스타는 이 의원의 ‘비자금 저수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 회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가 임원으로 일했다는 사실도 의구심을 키웠다. 타이이스타는 2017년 설립된 이후 정식 운항을 한 기록도 없지만 서씨가 취업한 이후 태국 총리실 직속기관인 BOI(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태국 당국으로부터 세제감면·비자발급 등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2021년 7월 2일 자 주간조선 ‘[단독] 文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 임원이었다’ 기사 참조)

앞서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 1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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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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