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는 보수단체,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코벡회) 등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해당 시위에 대해 “반(反)지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 사저’를 시위 금지 장소에 새롭게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전용기·임오경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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