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항공기 보잉 787-9 photo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보잉 787-9 photo 에어프레미아

신생 하이브리드 항공사(HSC· Hybrid Service Carrier)인 ‘에어프레미아(AIR PREMIA)’가 또다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들과 달리 중장거리 노선을 공략하면서 항공업계서 주목받던 곳이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나타날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분쟁은 취항 전인 2019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 분쟁에 뒤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현재 에어프레미아 대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와 코차이나로지스틱그룹 전 회장인 박봉철씨다. 이 둘은 지난해 2월 공동투자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에어프레미아 인수에 나섰는데,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시작은 지난 8월 1일 박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JC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JC파트너스의 권유로 에어프레미아 공통투자계약을 통해 150억원을 직접 투자한 데 이어, JC파트너스가 조성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인 JC에비에이션1호합자회사(PEF)에 2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현재 해당 PEF는 에어프레미아 지분 40.5%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그런데 JC파트너스는 지분 투자를 받은 후 목표했던 자금을 모으지 못했고 시장 상황 변화를 이유로 출자계약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박 전 회장 측 주장이다. 무엇보다 유상증자와 주식매각 시도, 대출을 통한 실권주 매입 등으로 박 전 회장의 지분을 희석하고 자신들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경영권 확보 및 수익 보장을 수차례 구두로 약속하곤 실제 계약 내용은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특히 출자한 200억원을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 현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계약서 정관 등을 통해 실현 불가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당 수익을 얻기 위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 측은 JC파트너스 측이 직접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을 취득하려 한다고까지 내다보고 있다.

 

JC파트너스 “회사 헐값 매입 노린 무리수”

하지만 JC파트너스 측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JC파트너스 측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계약을 맺었으며 펀드 가입 시 일부 불리한 조항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GP(General Partner·무한책임사원)로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특정인의 경영권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가 오히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박 전 회장이 공통투자계약서상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는데, 회사를 흔들어 헐값에 매입하려는 거다. 내부에서 불만을 표하니 투자금을 돌려드리겠다고도 했었다”고 말했다. 

또 “회사를 위협하는 건 오히려 박 전 회장 측으로, 9월 초까지 금감원에 입장을 정리해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C파트너스 측은 지난 7월 전후부터 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또한 박 전 회장 측의 무리한 주장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상황이다.  

이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시장경쟁력이 커지다 보니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거라 본다. 선점할 수 있는 취항 노선이 많다”며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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