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택시 정류소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photo 뉴시스
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택시 정류소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photo 뉴시스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 작가 변아영(28)씨는 한 달 생활비의 15% 정도를 택시비에 사용해왔다. 보통 마포구에 있는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종로구 자택까지 심야 택시를 이용해 퇴근하고는 했다. 이제는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심야 택시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차라리 퇴근을 미루고 지하철 첫차 시간대까지 사무실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쉬겠다”는 것. 택시비 인상 시범 적용 기간이었던 지난달, 기존에 7000원이면 이동했던 거리를 1만원을 내고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나니 이후에는 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최근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굳이 멀리 돌아 집으로 가는 'N버스'(서울시 심야버스)를 이용했다. 

홍대 클럽 등지에서 한 달에 평균 두 번씩 술을 마신다는 직장인 이모(31)씨는 술을 마신 후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웬만하면 막차를 탈 생각이다. 요금인상 첫날인 1일에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심야 운행의 경우 한 달 전부터 요금 인상을 시범 적용해 일찌감치 요금 오름폭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술자리에서 취하면 보통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취준생 안모(29)씨도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기본요금 거리를 친구 3~4명이서 타면 버스비 정도라 택시를 종종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제 기본요금이 올라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택시 요금 인상 첫날인 2월 1일 시민들은 시범운영 기간의 느낀 체감효과 때문인지 당분간 택시 이용을 자제해야겠다는 분위기였다. 이 때문인지 첫 날 택시기사들이 느끼는 승객감소 효과도 컸다. 

서울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 택시를 운행하는 김씨는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가 수그러들며 야간 손님이 느는가 했는데 다시 코로나 때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인상이다. 요금 인상폭이 실제로는 크지 않은데도 “20%” , “40%”와 같은 수치로 홍보되는 바람에 거부반응이 큰 것 같다고도 했다. 손님이 준 것에 대해 많이 걱정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요금과 상관없이 경기가 풀리면 손님이 다시 늘어날 것” 이라며 ”2~3개월 후면 다시 돌아오겠죠” 라고 말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이 아쉽지만 결국 요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간 택시를 운행한다는 정씨 또한 손님이 줄어든다면 요금 인상 때문도 있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늘상 경기가 안좋으면 손님이 줄었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타던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것. 그러나 야간 택시 기사와는 반대로 시행 첫날 손님이 줄어든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택시비 인상 시범적용을 야간 택시에만 했기 때문. “아직까지 이용객이 택시비 인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주간 손님의 경우 체감을 한 이후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대도시도 최근 잇따라 택시비를 인상하고 있지만 서울만큼 체감 효과가 큰 분위기는 아니다. 서울보다 오름폭이 크지 않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서울보다 떨어지다 보니 여전히 택시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이정현(27)씨 역시 주로 시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택시를 이용한다. 평소에는 학교에 머물지만 시내로 나갈 때는 불편한 교통 여건 때문에 빠르고 편한 택시를 애용한다는 것. 다니는 대학교가 시내에 위치하지 않아 시내에 나가려면 환승을 여러 번 해야 하고 배차간격이 길다. 소요되는 시간도 버스가 택시의 2배가 넘는다. “택시요금이 오른게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싸고 택시를 타는 횟수가 많지 않아 그대로 이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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