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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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성별을 감추고 탈의실에 침입하는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몰카 범죄나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가발을 착용한 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내부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관계자가 '여장 남자가 탈의실에 들어갔다'며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 동행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됐다. CCTV 사진에는 A씨는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됐다"면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장을 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출몰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남성이 여장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입고 여탕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과거에는 현역 육군 일병이 찜질방에서 여장하고 탈의실에서 여성의 알몸을 훔쳐보다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별을 감추고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몰래 들어간 것도 범법행위지만 그 안에서 촬영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이 성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처벌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막을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이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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