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판결, 정권 레임덕의 트리거 되나

2020-12-28     곽승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94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현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과 관련한 정 교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총 15가지 혐의 중 11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서류 위조,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서류 허위 작성,‘동양대 사무실 PC’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 3가지 대해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를 두고“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따라 그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의 유죄 판결을 두고“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최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7.4%이었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이었다.

시기상 정 교수가 받은 유죄 판결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 백신 늑장 대처 논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고 김용균군 폄훼 발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관련 의혹 등 최근 연속된 악재에 이어 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여권에게 또 하나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곧 시작된다. 여권에게 줄줄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여론 또한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