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횡설수설... “8살에게 그 짓하는 게 사람이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72)이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라며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횡설수설한 모습이 공개됐다.
조씨는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걸음을 멈춘 후 발언을 이어갔다.
조씨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라는 말을 이어갔다.
이어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다.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했다”라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더니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끼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냐”라며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관계자가 조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따졌으며 이내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