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횡설수설... “8살에게 그 짓하는 게 사람이냐” 

2024-03-12     김혜인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 2020년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photo 뉴시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72)이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라며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횡설수설한 모습이 공개됐다.

조씨는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걸음을 멈춘 후 발언을 이어갔다.

조씨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라는 말을 이어갔다. 

이어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다.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했다”라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더니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끼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냐”라며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관계자가 조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따졌으며 이내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