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두고 대통령실과 공수처 사이 진실공방

2024-03-18     이한나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 photo 뉴시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논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 사이 신경전이 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했다는 입장문을 낸 반면,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공지문을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항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으로 있던 당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됐지만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들며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만인 10일 호주로 떠났다. 특히 논란의 발단이 됐던 이 대사 출국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사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여권 인사들이 이 대사의 국내 복귀를 촉구함에 따른 당정 갈등도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알려진 김은혜 대통령실 전 홍보수석,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등 중진인사들이이 대사의 귀국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 대사 자진귀국 요구를 일축한 셈이 되자 당정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