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셋 속여 "결혼하자"... 유부女, 황당 사기 수법
4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숨기고, 여러 명의 남성에게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4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혼인 것처럼 속여 결혼을 약속했으며,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사자고 요구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로, 자녀를 4명 둔 기혼자였다.
A씨는 2021년 3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명을 속여 5억 3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