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범 사진올린 점주 ‘명예훼손’ 行... 누리꾼들 “명예는 무슨”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40대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형별이 가혹하다는 의견을 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씨(4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CCTV에 찍힌 아이 얼굴과 이 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담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란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사연이 이어지자 누리꾼들은 형별이 과하다는 의견이다 한 누리꾼은 “범죄자에게 무슨 명예냐” “범법행위를 한 순간부터 본인 명예는 스스로 훼손한 것” “말도 안 되는 법은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점주가 억울할 수 있지만, 사진을 게재보다는 사법절차를 통한 해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 전선재 변호사는 주간조선에 “해당 점주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형법은 명예훼손 등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하고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주로서는 억울해도 관할 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형사 고소해 해결해야 한다”며 “물건을 훔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 아이와 아이 부모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