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발생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사건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인천에서 발견된 9개소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개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일대 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예정 장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 지역 설치 장소 6곳에서 지정된 강당 등 출입문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투표소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어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어 “현재 피의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하여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투, 개표소 불법카메라 설치와 같이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0대 유튜버 한 모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극우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2022년 대선과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