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수사자료 통보 상태

2024-04-02     권아현 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photo 뉴시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앞서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선관위는 이날 안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59조·91조에 위반돼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를 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자료 통보를 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경우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수사자료 통보는 시급성이 있지만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사건이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됐을 때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수사하도록 하는 조처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달 6일 도봉구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달라"고도 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역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옥내·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다. 특히 '후보가 특정되는 지지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안 후보의 발언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