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조례안 발의했다 철회
한동훈 "당에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 엄정 조치할 것"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제안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히 입장을 내고 "당의 입장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 조사 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0명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헀다. 이는 지난 2020년 발의·통과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원 조례안과 폐지안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서 욱일기, 구 일본군 군복과 군기 등을 말한다.
그러나 4일 낮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한 비대위원장은 4일 저녁 경기 오산-평택 지역 유세 도중 입장문을 내고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