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갈까?” 퇴근 후 연락 시 $100 벌금 추진

2024-04-05     김혜인 기자
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회사에서 퇴근하거나 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위반하면 1회당 최소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해당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만약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스마트폰이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 때문인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런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