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명당서 대박난 ‘일본인’... 외국인도 수령 가능?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 여성 유튜버가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서 구매한 복권이 당첨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유이뿅’에는 ‘전국에 있는 로또 명당 돌아다녔더니 정말 당첨돼 버렸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이뿅은 전국의 로또 명당을 돌아다니며 복권을 구입하기에 앞서 “1등 당첨되면 아프리카TV 인수하고, 열혈 팬들한테 감사 표시로 자동차 1대씩 뽑아주겠다”며 “그리고 깔끔하게 방송 은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이뿅이 구입한 복권은 30만 원어치. 구입처는 ▲청주 썬마트(1등 11회) ▲옥천 허브서울명당(1등 7회) ▲대전 베스토아(1등 4회) ▲대구 세진명당(1등 24회) ▲경산 복권명당(1등 4회) ▲영천 대동도기상사(1등 3회) ▲경주 CU(1등 10회)으로 많은 당첨자를 배출하기로 유명한 곳들이다.
유이뿅은 구입 완료 후, 야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다. 팬들과 실시간으로 번호를 확인하며 낙첨 상황을 공개했다. 그중 4등, 5등이 당첨돼 기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3등에 당첨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름만 명당이라고 한 사람 나와라”라며 “명당은 진짜 명당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숫자 하나만 더 맞았으면 28억원의 주인공이 됐을 거다”라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유이뿅은 당첨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에는 농협은행을 찾아가 3등 당첨금 164만9000원을 수령했다.
누리꾼들은 ‘명당은 이유가 있다’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며 유이뿅의 당첨 결과를 축하했다. 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복권사도 되나’ ‘세금은 내고 가져가나’라며 의아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당연히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 역시 부담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가 결정되며, 국내 거주자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