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복원"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 헌법소원 제기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신민기 씨가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 씨는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도중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막힌 채 강제로 퇴장 당한 바 있다.
이에 신 씨는 당시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 이후에도 다른 방에 가둬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신씨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는데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어서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 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신 씨는 카이스트 동문 약 1100명과 함께 “윤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의 표현‧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