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6월까지 추가 인하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사태'로 번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 되는데 따른 조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여기에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