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도 ‘강대강’ 대치...정부 “‘의료개혁’ 변함없다”

전공의는 복지부 차관 경질 전꺼지 복귀 없다 초강수

2024-04-15     이정현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의정(醫政) 갈등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요구하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날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을 보면 감정이 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내용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