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 땅”… 외교부, 강력 항의

2024-04-16     김혜인 기자
독도. photo 뉴시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16일(현지시각)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통해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징용 피해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3월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제3자 변제 해법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짚었으며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담은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이같은 '억지 주장'에 즉각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