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국회의장 모두 독식한다?
총선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자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통해 4년 회기 중 여야가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양보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워낙 갈등의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되었다”고 했다.
하루 전 경기 남양주병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용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원래 2004년 17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야당이 맡았다. 그러다 21대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하반기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차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 후보로 꼽히는 추미애 당선자(하남갑)는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따지겠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이렇게 되면 여야 상호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22대가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별법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의 대결이 한층 격해질 것이 우려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