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반발 "채상병 특검법 부적절"

2024-04-17     이한나 기자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야권의 압박 속에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측이 "특검은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르지 않고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사 변호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군에 수사권이 없기에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상병 특검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수사와 결정"이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대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해당 사건 관련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임명 과정에서 수사 중 출금해제 특혜 논란이 일었으며 자진 사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부터 5월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전 대사 측은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대사 측은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