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에 '곡소리' 나는 개미들... "금투세 폐지해달라"

2024-04-17     김혜인 기자
photo 게티이미지코리아

총선이 끝나자 개미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이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장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올라와 있다. 지난 9일 시작한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날 오후 5시 15분 기준 기준 5만 434명을 기록했다. 지난 9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전체 청원 중 동의 수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주가 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photo 국민동의청원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처를 해야 한다. 청원은 이미 5만명을 달성해 정부의 답변을 받는 첫 관문은 통과한 셈이다.

청원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지금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엑소더스가 생긴다면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 주가하락을 불러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 하락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청원이 또 다시 올라온 것은 총선 결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견해차가 큰 사안 중 하나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로선 강하게 반발 중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여야는 제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윤 정부는 지난해 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감세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이 소수인데,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면 연쇄 타격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영향이 오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