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가 청약받고 혼인신고...부정청약 154건 적발

2024-04-17     이정현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photo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밝혀진 수법을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옮긴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울산에서 부인과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도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하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수도권 거주자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포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한 것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후 부산의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되었으나 이혼 후에도 부인과 자녀들과 한집에서 살았고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해서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이라고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 사례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