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이준석, 상임위 어디로?
4·10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삼임위원회 배정이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여의도 정치권은 22대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2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본인 뜻대로 상임위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본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국토위나 교육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동탄만 생각하면 국토위나 교육위를 가야할 것 같다"면서도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토위나 교통위를 원하는 것은 화성을 당선을 위해 내세운 공약 때문이다. 출근시간 단축을 내세운 ‘남동탄 IC 설치’, 통근자를 대상으로 한 GTX-A 정기권 도입으로 합리적 요금 재조정, 통학 전용 순환버스 운행을 통한 학생 통학 편의 개선 등의 교통, 교육 관련 공약이 많았다. 다만 두 상임위는 수요가 많아 본인 희망으로 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2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란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협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으로 어느 정도 상임위 선택권을 갖는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의 의사를 반영해 상임위를 결정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인기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보통 개인의 뜻에 따라 상임위를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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