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與, 반발 불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안을 재추진해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밖에 의결된 법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해당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당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지난 2월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2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여당과의 협상을 진행할 방안이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겨냥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