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아들 군생활 청탁 폭로’ 軍간부 ‘혐의없음’ 처분

자대배치·평창 통역병 ‘청탁' 주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지 3년 8개월만

2024-04-22     권아현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3월 14일 경기도 하남 선거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31)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3년 8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씨는 서씨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추 전 장관 측에서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때도 군에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서씨는 카투사 출신으로,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는 연대장급 지휘관이다. 당시 이씨는 서씨의 통역병 선발을 청탁받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면접심사 등을 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제비뽑기로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측은 이씨와 이씨의 증언을 보도한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현근택 변호사가 서씨를 대리했고, 고발인은 2016년 서씨의 자대 배치가 이뤄졌던 카투사 수료식에 참석했던 친척이다.

이후 2020년 11월 경찰은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다.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주간조선에 “남들처럼 그냥 서씨의 병역청탁을 들어주었다면 좀더 영예롭고 편한 군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병역청탁을 무마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제 자신과 부하들에게 떳떳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0년 9월 시민단체 법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2021년 6월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서 각하는 사건이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