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가세연 1심 이어 2심도 무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조씨는 이미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 선고가 있은 일주일 뒤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