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후광 반박한 최태원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2024-06-17     김혜인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photo 뉴시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고,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며 상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를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의 주식 가치를 12배,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주식 가치를 355배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로 인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으로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