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현실성은 제로에 가까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법사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21일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고발 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증감법상 동행명령제는 형사소송법상 동행명령제와 달리 증인을 구인하는 제도는 아니다.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영장주의를 채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역설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풍토의 요인으로도 꼽힌다.
게다가 국회 불출석 증인이 도피하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동행명령장이 집행된다. 지난 10일 국회 직원이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경우 국회조사관들이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가서 김 여사에게 이를 전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대통령실이 진입 자체를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