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입니다" 집배원 번호로 전화하니 범죄 연루? '레터피싱' 뭐길래
최근 우편물 도착안내서로 위장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인 ‘레터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려주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레터피싱'은 이 안내문으로 위장한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레터피싱은 주로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해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을 유도한다.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안내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범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그런 다음 자금 검사 등의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지난 22일 한 국내 통신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최근 카드 우편물의 배송지 확인을 명목으로 우편집배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의심된다면 우체국 고객센터로 배달사실을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등기우편 못받는다고 하면 문자나 PC로 주소 보낼테니 확인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니 조심하라"며 "경찰청 악성 앱 감지 어플을 부모님께도 깔아드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레터피싱 예방수칙에 대해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음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