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시 與 추천권 박탈 가능
국회 운영개선소위 단독처리, 여당 반발하며 퇴장 별도 특검법 재정 필요없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2024-10-28 김경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만약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박탈하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향사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