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민주당 김준혁 불송치에 반발해 이의신청
이대 측, 불송치 판결에 즉각 이의신청 계획
'이화여대생의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수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신청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사자(死者)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고발한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은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총장 유족 측은 지난 6월 “허위 사실로 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과 여성 전체를 모욕했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이어 이화여대 동문 등도 잇따라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역사학자로서 썼던 논문이나 인용한 문건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