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영장판사는 '소명된다'... 1심 선고는?

2024-11-24     김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photo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 당시 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도 있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된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