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자백한 김진성만 벌금
法 "위증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