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자백한 김진성만 벌금

法 "위증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2024-11-25     오기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