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징계 지연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제3노조, 백호 사장의 해임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성희롱 피해·가해 직원 1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인정했다. 이에 공사 내부에서는 "사장이 2차 가해를 은폐·축소하며 가해자를 영전시켰다”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공사에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인사 조치, 전 직원 대상 대면 특별교육, 공정 처리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징계 지연 끝에 가해자가 승진 명단에 포함되고,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축소한 점을 2차 가해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 같은 축소 및 은폐가 백호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당시 공사 측은 “과거 일을 다시 꺼내면 상처만 된다”며 106명 중 대부분에게 유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A씨가 “사내 지침에 따라 72시간 이내 통보해야 한다”고 항의했으나 공사는 묵살했고, 내부 징계도 미뤄 가해자를 승진시켰다.
피해자 측은 지난 3월 “조직적 은폐”라며 서울시 옴부즈만에 진정을 냈고, 석 달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결정문에는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는 공사 문건까지 사장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명시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사장이 2차 가해를 은폐·축소하며 가해자를 영전시켰다”며 백호 사장의 해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