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法 "증거 인멸할 염려"

2025-08-13     오기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photo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구속되면서 두 사람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는 처음으로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제시했다. 

앞서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제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