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둘이 골프" 김동성 전처, 명예훼손 혐의 檢 송치

경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2025-08-13     이소진 기자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왼쪽)씨와 재혼한 인민정씨가 김씨 전 처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개한 양육비 지급 내역(오른쪽). photo 인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김씨의 전 처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김동성씨의 전 부인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 남편 김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A씨가 지난 2023년 1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와 이혼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8010만원이다.

또 A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에게 230만원짜리 모피 코트를 선물했다"며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성씨는 지난 1월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전처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 끝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