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신자" 외친 전한길 제명 안 한다...경고 처분

당 윤리위 "전씨 설명 들어 보니, 보도 내용과 달라"

2025-08-14     오기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시스

오는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명 '배신자 난동'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보다 비교적 약한 수위다. 가장 약한 수위는 '주의' 처분으로, '경고'보다 한 단계 더 낮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연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여 위원장은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또 "전씨 본인에게서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씨가 말하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위 '탄핵 찬성파(찬탄)'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발언할 때 강성 지지자들과 함께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후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중앙윤리위 소집을 지시했고, 이에 당 윤리위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