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초·경주·통영 등지에 주택 한 채 더 사도 '1주택' 간주한다
1주택 '특례 주택' 4억→9억 확대
2025-08-15 이정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기존 84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80개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드홈' 특례 주택 가액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취득세 감면 기준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미 2주택 이상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법 개정 완료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