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3년 5개월만에 무혐의 결론

2025-08-22     이소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도종환·안도현·박성우 시인의 북토크 '그대와 가장 가까운 시간, 시 낭송회'에 참석해 활짝 웃고있다. photo 뉴시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1일,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수사가 시작된지 무려 3년 5개월 만으로, 정권이 바뀌자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해외순방때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옷을 청와대 특활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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