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기관장 소집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 제재"
2025-08-22 이소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강원랜드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2께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사망 2명·부상 4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