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李정부 '방송3법' 마무리
2025-08-22 이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이었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언론개혁' 핵심 입법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EBS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단체, 교육감 협의체, 교육부 장관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BS법 통과를 놓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사, 교육 전문단체가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더욱이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담고 있다"며 "도대체 언론노조,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냐"며 개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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