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33세 장형준 구속기소

2025-08-22     이소진 기자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photo 울산지검 제공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2일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30일간 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해당 병원 직원인 A(20대·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A씨는 목숨을 구했다.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감금과 폭행,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화 부장검사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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