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노란봉투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결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국민의힘에선 김형동(4시간 55분)·우재준(4시간 1분)·김위상(2시간 35분)·김소희(1시간 57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이들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노사 불평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다 가결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