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회식 끝에 사망한 '해외영업맨'…법원 "산재 맞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멕시코 영업 담당

2025-09-21     이소진 기자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hoto 뉴스1

사흘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회사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망 직전 회식에 대한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이 회사 경비로 처리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이었다.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들이 참석한 해당 회식에서 A씨는 식사 비용을 개인카드와 현지인들 카드로 나눠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공단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