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공무원 의혹'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2025-09-23 이용규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유족의 고소 2년 9개월 만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다 실종된 이후,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 해안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에 대한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이유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는 결과를 번복했다. 이후 2023년 12월 감사원은 문 정부 시절 군대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