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표, 일단 타고 끊을게요"…10월부터 운임 2배 냅니다

2025-09-28     이용규 기자
14일 서울역에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코레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5~16일 교통약자(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17~18일 전 국민 대상으로 4일간 KTX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photo 뉴스1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열차에 표 없이 승차했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100%로 높아진다. 그동안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하면 객차 내 승무원이 부가 운임 50%를 징수하고 발권을 해 줬었는데, 이것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시 내야 하는 부가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차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는 9월 30일까지는 서울역 출발 부산역 도착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는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탄 경우라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코레일과 SR은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 역사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