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정무직만 면직?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나"

김장겸 "이진숙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

2025-09-28     이채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 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photo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 데 '대한민국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과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 꼬집었다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들어있는 정무직 면직 조항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방통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정무직 면직 조항'이 삽입되면서 당초 오는 2026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및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됐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전 문화방송 사장)은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 꼬집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