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오직 나를 제거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법"

2025-09-30     공주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대해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라 기존 직원들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자동 면직' 조항이 삽입돼 이 위원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이진숙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기존 방송통신위에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때문에 '위인폐관'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논란 있는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